"머그샷"은 영어로 "mugshot"으로도 쓰이며, 주로 경찰이 체포한 사람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은 것을 말합니다.
이 사진은 주로 눈이 정면을 향하도록 하여 머리와 얼굴 전체를 포함합니다.
범죄자의 기록을 관리하거나 찾아내기 위해 이용됩니다.
또한, 뉴스나 기사에서 범죄자의 사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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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의 유래
"머그샷" 또는 "mugshot"의 유래를 살펴보기 전에, "mug"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알아보면 좋습니다.
"mug"은 원래 얼굴을 뜻하는 영어 속어였습니다.
18세기 중반에는 "mug"이라는 단어가 "face" 즉, 얼굴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경찰이 체포한 사람의 얼굴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 그 사진을 "mug shot" 또는 "mugshot"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shot"은 사진을 찍는 행위 또는 그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mugshot"은 본래 "face photograph" 또는 "face shot"의 의미로, 범죄자의 얼굴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진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머그샷 공개법
머그샷 공개법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체포된 또는 기소된 사람들의 머그샷(얼굴 사진)을 공개할지, 아니면 비공개로 할지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방침을 의미합니다.
머그샷 공개와 관련된 법적 접근은 국가나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의 필요성을 중시하는 한편, 범죄자를 추적하거나 목격자의 도움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머그샷의 무차별적인 공개는 미래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머그샷을 공개하는 웹사이트나 서비스가 존재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의 재범 위험, 고용, 주거, 그리고 사회적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그샷 공개법은 머그샷의 공개와 관련된 규정을 담당하며,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 머그샷이 공개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법적 방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머그샷 공개법
대한민국에서는 머그샷의 무차별적 공개가 주의 깊게 다뤄집니다.
이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머그샷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체포 또는 기소되었더라도 미디어에서 머그샷이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특히 미디어가 뉴스 보도를 할 때, 피의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 범죄의 경우, 예를 들어 대대적인 테러 혹은 대형 범죄 등에서는 머그샷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개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공개로 인한 개인의 피해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이 내려집니다.
정리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머그샷 공개에 대한 특별한 "머그샷 공개법"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법률과 미디어 윤리 지침 등을 통해 머그샷의 공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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