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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알려주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그간 유통기한만 표기해서 판매되던 상품들의 섭취 기한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유제품 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냉장보관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 일주일정도 지난 후에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이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섭취가 가능한 기간을 소비기한이라고 합니다. 소비기한을 사용함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폐기하는 일이 줄어들어, 탄소 중립 및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국제적으로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나라가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도입이 시작한답니다.

 

 

그렇다고해서 이미 포장이 된 제품에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의 계도기간이 주어집니다. 23년 12월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에는 소비기한으로만 표기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포장재의 교체 및 폐기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원 낭비를 덜게 됩니다.

 

• 추진배경

국제적 추세 반영, 소비자에게 섭취가능한 날짜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식품폐기물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주요내용

식품의 표시가 기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전면 변경·시행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냉장보관 우유류 제품은 2031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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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본격 시행됩니다.

(’21.8.17. 개정·공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 그간 식품에는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표시됐으나, 앞으로는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 다만, 포장재 교체·폐기에 따른 비용부담·자원낭비 등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식품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기한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를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계도기간(’ 23.1.1~12.31)을 부여했습니다.

 

▣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043-719-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