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알려주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그간 유통기한만 표기해서 판매되던 상품들의 섭취 기한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유제품 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냉장보관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 일주일정도 지난 후에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이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섭취가 가능한 기간을 소비기한이라고 합니다. 소비기한을 사용함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폐기하는 일이 줄어들어, 탄소 중립 및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국제적으로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나라가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도입이 시작한답니다.
그렇다고해서 이미 포장이 된 제품에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의 계도기간이 주어집니다. 23년 12월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에는 소비기한으로만 표기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포장재의 교체 및 폐기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원 낭비를 덜게 됩니다.
• 추진배경
국제적 추세 반영, 소비자에게 섭취가능한 날짜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식품폐기물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주요내용
식품의 표시가 기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전면 변경·시행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냉장보관 우유류 제품은 2031년 1월 1일 시행)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본격 시행됩니다.
(’21.8.17. 개정·공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 그간 식품에는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표시됐으나, 앞으로는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 다만, 포장재 교체·폐기에 따른 비용부담·자원낭비 등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식품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기한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를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계도기간(’ 23.1.1~12.31)을 부여했습니다.
▣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043-719-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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