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민식이놀이라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횡단보도에서 누워서 장난을 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민식이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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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수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어기고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을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라는 두 개의 법안이 있어요.
이 법안들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제안되었고, 12월 10일에 국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24일에 공포되었어요.
그리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어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새로 추가된 내용(12조 4항과 5항)은 다음과 같아요.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⑤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는, 운전자가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시킬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새로이 추가된 내용(제5조의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이와 같아요.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정부는 2020년 1월 7일에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있는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어요.
이것은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이고, 정부의 목표는 2018년에 3명이었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2022년에는 0명으로 줄이는 것이에요.
대책에 따르면, 스쿨존에서의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낮추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추게 될 것이에요.
또한,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멈추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는 현재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또한,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할 것이에요.
그리고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할 것이고,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위치해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게 될 것이에요.
[참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67284&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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