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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시작합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1월 3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책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소득 소득제한 없음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 필요
자금용도 주택구입, 기존 대출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 및 1주택자(상환,보전용도)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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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내에서만 취급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 취급

 - DSR 미적용

 

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적용 안

구분 LTV DTI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아파트 70% 60%
기타주택 65%
규제지역 아파트 60% 50%
기타주택 55%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 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 DTI 60% 일괄 적용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 중 선택 가능합니다.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이 있습니다.

 - 우대형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주택 6억이하 & 부부소득 1억 이하
4.65 4.75 4.80 4.85 4.90 4.95
일반형
주택 6억 초과 & 부부소득 1억 초과
4.75 4.85 4.90 4.95 5.00 5.05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까지 대출금리 인하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안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입니다.

 -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및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모두 면제

 

 

 

 

유의할 점

 -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 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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