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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그동안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엄청난 빚을 상속해야하는 본의아님 대물림이 되었죠. 그리고 성년이더라도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개시(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으로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았던 경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을 쉽게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식이 큰 빚더미에 올라서게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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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①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② 법 시행 당시 성년자 이더라도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개정법은 2022년 12월 13일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추진배경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례 지속 발생

• 주요내용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으로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았던 경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 부여

• 시행일

2022년 12월 13일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2100-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