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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2023년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경유자동차)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조기폐차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조기폐차 지원을 하였는데, 2023년부터는 4등급 및 건설기계 차량까지도 확대하여 시행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기존의 5등급 경유차량에 더하여 4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까지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량 111만대(’22.10월말 기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1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 입니다.

▣ 4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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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노후차량의 배출가스에 대한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본인이 잘 타고 다니고, 이상이 없는 경유차를 갑자기 폐차하기도 참 곤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부테어 조기폐차를 적극 권장하면서, 지원금도 준다고 하니 자동차를 파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물론 새 자동차를 구매해야하기에 큰 지출이 예상되지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루 빨리 폐차를 해야 할거 같습니다. 저도 노후 경유차는 아니지만, 경유차 오너이기에 이런 내용을 보면 경유차에 대해 조금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라도 환경보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야겠어요.

 

 

 

 

조기폐차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굴착기〮지게차) 확대 시행

• 추진배경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주요내용

배출가스 4등급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하여 조기폐차를 유도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환경부 교통환경과 (☎ 044-201-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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