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일부터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층간 소음으로 다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층간 소음이라고 했던 dB이 조금 낮춰지면서, 기준이 조금 더 상향되었습니다.
현재는 주간 43dB, 야간 38db이었으나, 2023년 1월 2일부터 개정된 규칙에는 주간 39dB, 야간 34dB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법적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분쟁 시 소음 발생자에게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아랫집 천장은 우리 집 바닥이기에, 아랫집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조심하며 생활해야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 충격 소음기준(1분 등가소음도)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됩니다.
※ 직접 충격 소음 최고소음도(주간 57dB 야간 52dB) 및 공기 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은 현행 유지
▣ 다만,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기준에 5dB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을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
공동주택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나, 현 기준이 실생활 성가심 정도 및 국민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 층간소음 문제 심화
• 주요내용
•(개정내용) 기존 주간 43 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 충격 소음 기준 (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
•(노후공동주택)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공동주택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기준에 5dB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를 더한 값을 적용
• 시행일
2023년 1월 2일
환경부 생활환경과 (☎ 044-201-6795)
[육아/팁] - 아이가 다치거나 위급한 상황시 대처 요령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서로 조심을 하여, 이웃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충격흡수매트를 바닥에 설치를 하고, 가족 모두 뒤꿈치를 들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을 때 살살 닫아야 아랫집 및 윗, 옆집에도 소음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윗집과 아랫집과의 문제가 아니라 옆집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해서 윗집을 찾아갔는데, 문제의 주 범인은 윗집이 아닌 경우도 있었지요. 이렇게 층간소음이 발생하였을때는 곧바로 윗집에 찾아가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하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괜히 윗집에 찾아갔다가 더욱 큰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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