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나이 세는 방법이 많았던 우리나라 나이에 대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2023년 0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기존에 학교생활에서 혹은 사회생활에서 나이 때문에 겪은 여러가지 상황이 어느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른년생으로 인하여 피해 혹은 곤란한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빠른년생이 학교는 빨리 나왔지만 사회에서도 같은 나이로 대우를 해줘야되는건지 아닌건지에 대해 항상 싸워왔죠. 빠른년생을 인정하는 그룹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그룹도 있어서 정말 꼬인 족보사람들을보면 2~3살도 친구가 되곤했죠.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을 통일합니다.
(’22.12.8., 「민법」개정)
▣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민사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계약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
▣ 그동안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법령들은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조사를 거쳐 향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 추진배경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해소
• 주요내용
민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명문화하여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함
•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
이제 국제통용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어져서 분쟁이 적어질 예정이네요. 시행하고 초반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것도 잘 정립이 되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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