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국외 코로나 19 동향을 고려해서 1단계 의무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것은 아니고, 몇몇 장소에서는 착용 의무가 아닌 착용 권고로 바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를 그냥 벗고 다니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워야 할 상황이므로,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잘 챙겨야 합니다.
갑자기 마스크를 안써되 되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 4개중 3개가 참고치에 달성하여, 유행의 정점이 지났다고 판단한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환자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 사망자 또한 1월 2주 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규변이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높은 점유를 보이던 BA.5 계통이 감소하는 추세이기에, 마스크 의무 착용 1단계 의무조정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단계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
1. 의료기관
2.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3. 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4.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의 탈의실
5.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장애인복지시설 공용 공간
6. 대중교통수단 탑승중 - 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
7. 유치원,학교,학원 통학차량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1.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2.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기관
3. 병원 1인 병실 환자, 간병인
4. 병원 등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의 수영장, 목욕탕
5.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 병실 등 사적 공간
6.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7.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
쉽게이해하기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쉽게 정리하자면, 다중이용시설의 공용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사적인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병원 및 약국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마스크 착용 해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 주말에 사람이 몰리게 되면 상당한 밀집지역이 될 텐데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하지만 외국의 경우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알아서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99% 정도의 방어가 된다고 하니, 걱정되시는 분들은 평소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 스마트폰(갤럭시) 휴대폰 설정 팁 (0) | 2023.02.02 |
---|---|
23년 2월부터 인상되는 것들 총정리 (0) | 2023.02.01 |
2023년 하반기부터 만 나이로 법적ㆍ사회적 기준 통일 (민사,행정) (0) | 2023.01.28 |
2023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0) | 2023.01.27 |
2023년 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 및 추가 (0) | 2023.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