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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어

형법에 나와있는 대한민국 유예형 3가지

 

  뉴스나 기사에서 집행유예며 선고유예, 기소유예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유예형(집행유예,선고유예,기소유예)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범죄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로, 재판부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립니다.
  기소유예의 조건으로는 범죄행위가 경미하거나, 처음 범한 경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은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가 자백하거나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간 동안 범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제재나 규제를 받거나,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간 중에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소유예 조건이 취소되고, 해당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 조건이 만료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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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선고유예는, 법원에서 선고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을 집행하지 않고 형의 확정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선고한 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선고유예 기간은 보통 2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선고유예 조건으로는 범죄 행위의 경중, 처음 범한 경우, 범행 동기, 범행 이전의 신용기록 등이 고려됩니다. 또한,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사회봉사를 수행하는 등의 제재나 규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여,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재통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유예 조건이 취소되고, 해당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선고된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별도의 제재나 감독 없이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기간 중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 유예 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조건은 선고된 형량 중 일부를 선고 유예 기간동안 보류하고, 유예 기간이 끝난 후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이를 확정적으로 취소하고 그대로 선고된 형량만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집행유예는 미국의 프로베이션 시스템과 유사한 개념이며, 범죄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여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재통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사회봉사를 수행하는 등의 제재나 규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 조건이 취소되고 해당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