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전세 계약 2년동안 거주하였고, 묵시적 연장 계약 2년 이후에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연락이 두절되어서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하면 쉽게 해결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셀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와 같이 100% 이기는 소송을 혼자서 진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어요.
물론 귀찮은 일들도 벌어지지만, 나름 재미(?)가 붙네요.
이 이야기가 몇편으로 작성될 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해 왔던 일들을 정리해서 적어보려 합니다.
나홀로 소송 카페도 있고, 지식인 등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저와 같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 받을 분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지급명령 사건정보
이 지급명령은 쉽게 말하면 간편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돌려받을 전세금에 따라 다르지만 백만원정도의 소송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10만원대의 비용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위 이미지를 보시면 서류제출 부분에 지급명령이라고 주황색 글씨로 써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서 지급명령을 진행 할 수 있는데요.
클릭하시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셀프로 진행 할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사건명에 임대차 보증금을 클릭하시고 계속 작성해 나갑니다.
아직 어려운 것이 없죠?
소가에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적으시고 청구금액도 같이 적어줍니다.
제출법원은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법원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당사자에는 채권자에 본인 정보를 적고
채무자에 임대인의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하시면 되고요.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시면 안적으셔도 되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을거에요.
적을 수 있는 것을 다 적어주는 것이 좋아요.
청구 취지를 적는 칸이 있는데, 겁 먹지 마시고요.
작성예시를 누르면 여러가지 양식이 나옵니다.
양식을 클릭하시면 본문에 삽입이 되는데, 수정해야 할 부분들을 수정하시면 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아직 계약된 집에 살고 계시면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 받지 못합니다.
법정이율을 적어 넣으시게되면, 보정명령이 나와 지급명령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저는 거주하고 있었기에 전세보증금 금액만 적어서 작성하였습니다.
청구 원인도 작성예시가 있기에, 그대로 클릭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주 친절하게 작성예시가 나와 있기에 손 쉽게 작성 할 수 있어요.
이제 사건정보의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첨부서류로 넘어갑시다.
2. 첨부서류
첨부서류도 필수첨부서류가 나와있기 때문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채권자의 법정대리인
2.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3. 대리인
4. 특별대리인
5. 소송수행자
6. 법무사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제출한 서류를 적어볼게요.
1. 임대차 전세 계약서
2. 문자내용 (임대차를 종료 통보 및 임대인 답장)
3. 메일내용 (임대차 종료 통보 내용)
4. 내용증명 반송 내역
이렇게 서류를 첨부하고 작성완료를 누르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3. 작성문서확인
우리가 작성했던 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잘 작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및 첨부서류를 확인 한번 더 해주시면 되고요.
이상 없음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소송 비용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저는 설명을 위해서 1,111,111원을 입력했더니, 비용이 위와 같이 나왔네요.
납부방식은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핸드폰소액결제 4가지가 있습니다.
편하신대로 납부하시면 되요.
이렇게 납부하게되면 지급명령 신청이 완료되게 됩니다.
마무리
이 단계가 지급명령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간단하신 분들도 있겠고, 복잡하게 느끼신 분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제가 진행했던 지급명령입니다...
뭔가 엄청 많이 있지요?
지급명령을 제출하게 되면 한달정도의 시간안에 종국(지급명령)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받지 않아, 반송이 되어서 저렇게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정본이 채무자에게 바로 송달이 되었다면, 쉽게 끝날 수 있었어요.
송달이 완료되면, 지급명령정본으로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보증급을 받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송달이 되지 않았기에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지금은 강제 경매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의 지급명령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 적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지급명령 송달이 되지 않아 진행하였던 내용들을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찾아 뵙겠습니다.
2024.11.10 - [셀프소송후기] - 전세보증금 셀프 소송 진행기 2편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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