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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소송후기

전세보증금 셀프 소송 진행기 2편 (폐문부재)

2024.10.30 - [셀프소송후기] - 전세보증금 셀프 소송 진행기 1편 (지급명령)

 

전세보증금 셀프 소송 진행기 1편 (지급명령)

저는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전세 계약 2년동안 거주하였고, 묵시적 연장 계약 2년 이후에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연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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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 이어서 2편을 빠르게 작성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나질 않았네요.

 

빠르게 2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지급명령 종국이 빠르게 났지만, 임대인(채무자)가 등기를 받지 않아서 오래 걸렸답니다.

 

지급명령정본을 임대인이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데 말이죠.

 

 


1. 폐문부재

폐문부재란 무엇일까요?

 

배달원이 해당 주소에 방문하였지만, 아무도 받지 않아서 반송된 경우를 뜻합니다.

 

물론 일부로 안받는 채무자들도 많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법이 사기치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채무자는 그냥 버티면 됩니다.

 

돈 받아내야하는 사람이 발만 동동 굴리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제가 지급명령을 거친 단계를 보여드릴게요.

 

지급명령

 

 

엄청 많죠?..

 

신청서 접수가 2월인데 7월에 소송절차 회부가 났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받지 않아, 지급명령으로 처리 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저는 몇번의 일반송달 및 특별송달을 진행했는데, 다 폐문부재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7월에 보낸 특별송달에서 수취인불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등기로 보내는 것이 아닌 공시송달을 여러번 요청하였는데,

 

지급명령의 경우 공시송달 처분이 안나온다고 하네요.

 

여러번 반복해서 송달을 시도 하였으나 실패한 것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방법은 소 제기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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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절차 회부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은, 소송이 아니라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에는 공시송달제도가 없기때문에, 채무자가 문서를 받지 않으면 각하되게 됩니다.

 

각하라는 뜻은, 형식적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청구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취소한다는 뜻이에요.

 

직접 문서를 송달해야 끝나는 사안인데,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으니 답이 없는 것이죠.

 

혹시나 지급명령을 하시고 계시다면, 채무자의 소재지가 정확하지 않다면 바로 소 제기를 하세요.

 

저처럼 시간만 날리는 꼴이 됩니다...

 

 

 

소송회부 절차

 

물론 소송비용이 지급명령비용보다 부담이 되는 것은 맞죠.

 

하지만 채무자가 피치못할 사정 혹은 일부로 송달 받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소용이 없습니다.

 

채무자와 연락도 잘되고 어디 살고 있는지 알더라고, 송달 안받으면 끝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 법이 취약합니다...

 

이렇게 송달하는 과정에서 몇만원의 돈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돈은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송회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2024.12.04 - [셀프소송후기] - 전세보증금 셀프 소송 진행기 3편 (소송회부절차)

 

전세보증금 셀프 소송 진행기 3편 (소송회부절차)

전세 보증금 셀프 소송 진행기 2편을 쓰고 오랬만에 쓰는 것 같네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나지 않아서... 양해 바랍니다. 2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클릭하세요. 2024.11.10 - [셀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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