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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정차 자동차 뺑소니 도주 CCTV 확인 방법 총정리

주 • 정차 뺑소니 사고 시 CCTV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CCTV 열람 • 제공 절자 안내 나의 개인정보 열람은 권리입니다.

주차를 잘해두었는데 차량을 누군가 치고 갔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지 여기 적어보았습니다.

 

 

① 피해자 [정보주체]

뺑소니 사고의 내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1. 주차해두었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CCTV에 촬영된 사고영상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건물 •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CCTV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을 열람시켜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제는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2. CCTV 관리자는 영상에 다른 사람도 촬영되어 있어 해당 영상을 열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비식별화 조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CCTV 관리자는 단순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주제의 CCTV 열람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의 비식별화 조지 후 영상을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3. CCTV 관리자가 경찰에 신고(입회) 하여야 CCTV를 열람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신고(입회) 하지 않더라도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본인이 촬영된 CCTV의 열람은 정보주제의 당연한 권리로서, 경찰 신고(입회)와 상관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 한국인터넷진홍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나 전화(118)로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CCTV 관리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CCTV 관리자 [개인정보처리자]

내가 만약 CCTV 관리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사례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1. 피해자가 주차된 본인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관리 중인 CCTV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줘야 하나요?

A.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CCTV 관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해당 CCTV에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스티커 메모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영상에 촬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3. CCTV를 열람하던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한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A. 타인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조치가 된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장된 정보주체의 '열람' 권한에는 사본의 발급이 포함됩니다.

 

4. 경찰에 신고(입회)가 되어 있어야 피해자에게 CCTV를 열람시켜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경찰에 신고(입회) 하지 않더라도 CCTV를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본인이 촬영된 CCTV의 열람은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경찰 신고(입회)를 조건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5. 피해자의 CCTV 열람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인 주정차 뺑소니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CCTV 열람 요청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정보주제의 열람 요구를 제한, 거절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관련 법령

 1) CCTV 열람 • 제공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제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획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1. 정보주체는 CCTV 관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일람을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CCTV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CCTV 열람 제한 사유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④ CCTV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 제1 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러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아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 • 연기 및 거절) ① CCTV 관리자는 제41조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CCTV 열람•제공올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CCTV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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