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체계를 단순화학 영화관람료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제도 적영기한 연장을 추진합니다.
공제한도 통합 단순화
<현행>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총급여 7천만원 ~ 1.2억원 | 총급여 1.2억원 초과 | |
기본공제한도 | MIN(총급여X20%, 300만원) | 250 | 200 | |
추가 공제 한도 |
전통시장 | 100 | 100 | 100 |
대중교통 | 100 | 100 | 100 | |
도서공연 등 | 100 | - | - |
반응형
<개정>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300 | 250 | |
추가 공제 한도 |
전통시장 | 300 | 200 |
대중교통 | |||
도서공연 등 | - |
▣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100만 원 한도)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
(2023년 2월 연말정산 반영)
▣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단,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추진배경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5년 말까지 연장하고 영화관람료를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공제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며 공제한도 단순화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단,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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