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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이야기

2023년 아이 키우기 좋을까? 육아정책 총정리

 

  2023년이 밝아왔다. 혼인률에 이어 출산율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데, 필자도 아이 둘을 키우는데 벅차다. 솔직한 말로 부모가 금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내집 하나 미련하기도 힘든 시국이다. 그래도 아이가 웃어주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을 보니 가슴 깊숙한 곳에서 벅차오르는 무언가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많은 아이가 태어나길 바라며, 이번 년도에 육아 정책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자.

 

  정부는 저출산 방지 대책 마련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작년에도 크게 이슈가 되었던 부모급여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육아 정책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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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사용 제한 완화

  직장에 다니거나 일을 하고 있는 부모에게 좋은 소식이다.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한다고 한다. 현행 1년이였던 육아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렸다. 직장마다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보호 절차를 정립할 방침이다. 그리고 일,생활 조화 노력 유도를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계획 중이다.

  그리고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휴가 제도(출산휴가 10일)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만 8살 이하 자녀가 있어야 쓸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올해 중으로 만 12세 이하로 단축제도 대상을 확대할 것이다.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 지급

  새해부터 바뀌는 육아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부모급여 도입이다. 기존 2022년도 만 0살 ~ 1살 아동에 지급하던 영아수당(월 30만원)을 확대 개편했다. 출산 초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에 대한 부모 편의 및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는 월 35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만 0살, 1살에 대해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아동수당(만 18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 수혜가 가능해 아동양육가구의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급여는 보육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현재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때만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나 정부 지원금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면서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급여는 온라인(복지로·정부24)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만 1살 미만까지 대부분 가구에서 가정 양육을 선호하고 소득 대체율이 낮은 육아휴직급여를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부모급여 확대로 만 0∼1살 가구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임치료 지원 확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3일인 인공수정 등을 위한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내년도 상반기 중 더 늘리기로 했다. 또한 난임휴가를 쓴 노동자에 대한 비밀유지 노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보건소를 50개소에서 70개소로 늘릴 계획인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부모 지원 확대 → 기저귀 · 분유 바우처 인상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하는 품목별 바우처 단가가 내년부터 인상된다. 기저귀 바우처 단가는 월 6만4000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한부모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2인 가구 기준 207만4000원) 이하로 완화했다. 청소년한부모가정의 경우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2인 가구 기준 224만7000원) 이하로 확대된다.